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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차질 우려

이달까지 계도기간…지자체, 여전히 준비 완료 못해
황색 복선 도색,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아직 진행 중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환경 조성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여전하다. 오세림 기자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환경 조성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여전하다. 오세림 기자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납부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제대로 된 계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행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237곳의 중 안전표지로 황색 복선 도색을 마무리 한 곳은 초등학교 73개소뿐이다. 군산시도 11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28개소만 도색 작업을 완료됐다.

이 같은 문제는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지자체에 절반의 예산 부담을 전가해 발생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주민신고제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련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서 주민신고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은 설치했다”며 “일부 도색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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