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미달 논란

박용근 도의원, 민간업체 간이키트식 검사 결과 토대로 함량 미달 주장
해당 제품 제조업체, 적정(滴定)법 검사 결과 제시하며 적합 주장
전북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제품 검사 의뢰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중 일부 제품의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확인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전주지역 방역물품업체 A사 대표와 공동으로 B살균소독제에 대해 민간업체를 통해 검사를 했다”면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에 나와 있는 B살균소독제는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의 11.6%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함량 미달의 제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에 색소를 타서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적정(滴定)법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업체 측은 “시료용액에 유효성분인 과아세트산과 화학양론적으로 반응하는 표준용액을 첨가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적정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가 나왔다. 성상·질량편차·pH·순도·비중 등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상 승인제품 리스트 중에서 구매가 이뤄졌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제품 샘플을 보내 검사를 요구했다.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총 8만5047개, 6억6914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