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관련 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 발동
단기임차(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연락처 작성 의무화
전북도가 임차(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한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임차(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의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꺼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광복절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된 임차(전세)버스 운행 관계자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또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해 전북도가 지난 17일 발령한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령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309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3명은 검사 중이다. 이에 따른 확진자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72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행정명령을 연장해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미진단검사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회 등 참가자 조기 선별을 통한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광복절 집회 등 서울지역으로 전세버스 등을 운행한 운전자와 인솔자, 버스회사 관계자 등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경우에도 관련자들이 명단 제출에 비협조할 경우 진단검사 미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정기적 버스 운송수단이 아닌 전세버스의 경우 이날(20일)부터 운행 시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앞으로 전세버스는 탑승자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탑승자 명단을 버스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버스 회사는 4주 동안 보관 의무가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