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동거녀의 내연남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4년

애정행각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 인정돼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재판부 "애정행각 모습 보고 우발적 범행" 참작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내연남인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동거녀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한 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동거녀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동거녀와 B씨의 관계를 알고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뒤 사건당일 이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에 취한 B씨가 방으로 들어갔고, 동거녀가 따라 들어간 뒤 방문을 열어본 A씨는 이들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나와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찔렸지만 발코니로 달아나 문을 잡고 버티며 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