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정차, 시민안전 위협
전문가 “관련 규제 기준 마련해야”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공유 모빌리티를 규제할 방안이 절실합니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 후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도청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는 카카오T바이크 1대와 공유 전동 킥보드 2대가 주차돼 있었다.
인도를 걷는 시민들이 이들 공유 모빌리티를 비켜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공유 모빌리티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무게가 20~30kg에 달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유 모빌리티가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주·정차되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모호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건거에 해당돼 도로를 점유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이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불법 노상 적치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보도 중앙, 차도,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산책로 등 13개 구역을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관련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와 함께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화된 만큼 최소한의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도 안전과 실효성을 위해 의식 개선과 법안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및 조례 통과 이후 내년부터 법적 조치, 계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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