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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과태료 150만 원 부과

21명 확진…과태료 150만 원
종교시설 부과 전국 첫 사례

전주 새소망교회 /오세림 기자
전주 새소망교회 /오세림 기자

전주시가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새소망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수칙 준수여부 조사 과정에서 명령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서다.

시는 새소망교회의 방역수칙 여부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10일 교회 측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새소망교회에서 지난 2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총 21명(10일 기준)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외부에서 감염된 최초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열린 예배 등 교회활동에 참석하면서 감염이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또 모임과 음악회 등도 진행됐다.

활동이 이뤄지던 당시 전주시는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1.5단계로 격상했던 상태로,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와 함께 정규예배·대규모 행사 인원제한, 모임·식사·숙박행사 금지 기간이었다.

최종 과태료 부과통지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 확산 과정에서 종교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관리운영자인 교회 측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며, “교회발 확산에서 종교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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