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경우 급여 및 수당 등 감액시킬 수 있어
반면 견책 처분은 이를 제재할 근거없는 경징계에 그쳐
퇴직금 부풀린 직원 8명 견책으로 9260만원 추가 손실 우려
전기안전공사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부풀려진 퇴직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라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벌여 퇴직금을 부풀린 직원 8명을 감봉처분하고 관리·감독자 5명을 견책처분해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13명 가운데 1명만 감봉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경징계)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감사실이 인사위원회 재청구를 요청했고,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당초의 처분대로 낮은 수위의 견책이 유지됐다.
감사실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유는 △의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공사 재정의 손실 초래 △2회에 걸친 CEO 강조사항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 적용 등이었다.
감봉(1~3개월)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의 1/3이 감액되며, 처분기간동안 각종 수당이 감액된다. 인사위원회 징계 조치에 따라 부풀려진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 퇴직금을 부풀렸다가 감사실로부터 감봉 징계요청을 받은 전기안전공사 A씨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부풀린 수당 1900여 만원을 포함해 퇴직금 전액을 수령받았다. 하지만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견책을 처분받아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졌다.
퇴직금을 부풀린 나머지 7명(견책 결정) 역시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9260여 만원의 전기안전공사 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사위원회가 이런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온정주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의 이런 처벌 배경에는 인사위 구성과 선정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의 경우 전기공사 인사규정에 외부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나 외부위원의 구성비는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인사위 구성은 7명 가운데 1명만 외부위원이었고, 6명은 전기공사 내부 임직원들이었다.
더욱이 재심 개최시 최초 인사위에 참여한 대상은 교체가돼야 했지만 노동조합 등을 관장하고 있는 내부위원 2명이 2번의 인사위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사위 구성이 대부분 전기공사 내부 간부로 구성돼 있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재심에서 외부위원을 1/2이상 참석시킬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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