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7:4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길고양이에 화살촉 쏴 상처 입힌 40대, 항소심도 집유

A씨의 범행으로 한쪽 눈을 잃은 길고양이 ‘모시’
A씨의 범행으로 한쪽 눈을 잃은 길고양이 ‘모시’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수렵·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