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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주제 다가서기

UN 난민 협약 제1조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제적 이주와 불법 체류자가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함에 따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인권운동가들은 난민 제도 악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경희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홍주형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웃집에 난민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엔 반대할지 모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2일 실시한 난민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난민에 대한 복합적 여론은 정부의 난민 대책 마련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50.7%)이 적대적 인식(44.7%)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성 35.8%, 반대 61.1%로 결과가 뒤집혔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ㆍ범죄 등 치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커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 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들이 입국할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 하겠다”며 “박해 사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42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있고 탈퇴한 국가는 없다.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난민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우리도 한 때 난민 이었다”는 논리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장관과 방송에 함께 출연한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40대 이상보다 훨씬 높다는 건 정부가 섣불리 난민 포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전문가인 이일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난민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너무 많은 숫자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난민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찬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김경희 기자)

 

[읽기자료2]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2019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글로벌 동향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에서 7080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조국을 등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20년 전의 두 배다. 직전 해인 2018년보다도 230만명이 증가했다. 한국 사회에 첫 난민이 들어온 것은 2001년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든 사건은 2018년 5월 제주에 600여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오면서다. 그간 대규모 난민 유입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은 폭발했다. ‘국경 통제’와 ‘난민 보호’ 가치관의 갈등은 오늘날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비교적 난민 보호에 우호적 모습을 보였던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2018년 6월 이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듯, 한국에 대한 수용 분담 압박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난민 논의는 정체 상태다. 2018년 5월 예멘 난민이 국내 유입된 직후 국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7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6, 7월 국회에서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일부 의원들은 인기 영합 목적으로 ‘난민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기서 끝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여론에 영합하는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모든 논의는 그걸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이 처음이었던지라 그간 난민심사제도에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를 거쳤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2명뿐이었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단순 불인정은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는 14명이었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뒤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간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난민 신청자 절반 이상이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정부는 또 난민 신청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 현상, 이의신청 담당 난민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심판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중략)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전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난민 유입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난민 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규정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지원 기간은 3∼4개월이며 실제 지원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성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거나, 이상주의에 치우쳐 인도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UNHCR는 2016년 ‘뉴욕선언’을 통해 난민 수용에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CRRF)’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용국 정부가 난민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이 수용국에서 일하지 않고 지원만 받는 것은 수용국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난민을 그 사회에 직접 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용국 시설 개선 등에 자원을 투입하고 난민이 직접 일하며 자립하게 하는 접근이다. 한국사회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국은 아니나 시사점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홍주형기자)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에는 어떤 난민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입국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난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4) ‘탈북자를 국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참고: 월간조선, 2020년 11월 22일, “중(中) 정부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하주희 기자)

 

△생각 넓히기

(1)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10학년(고1) 최하은
10학년(고1) 최하은

-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이 대거 들어온다면 범죄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2015년 8월경부터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이동하였는데, 이때부터 유럽에는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타하루시’로, 이는 2005년 시작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성폭행을 뜻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독일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새해맞이 행사로 쾰른 중앙역 주변에서 중동계와 북아프리카 무슬림 난민 남성 100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 어느 국가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맨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중 30~40%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중 국내 체류율은 87%입니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입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히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난민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난민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차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1만 3,363명이 찬성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 230억 유로(30조 6천억)를 지출했고 이는 전년보다 20억 8천 유로(2조 7천 700억 원)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리아 난민에게 “묻지 마 난민 수용 정책”을 적용하던 독일은 엄청난 비용에 부담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는 이번 주제인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10학년(고1) 곽연우
10학년(고1) 곽연우

-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즉, 국제적 위상이 증가합니다. 난민 협약이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난민을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전쟁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20년 기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4.8%로 한국 난민 인정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단 42명에 불과해 사상 최악의 인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인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입니다. 흔히들 난민을 수용하면 우리의 세금이 그들에게 쓰이게 되며 우리의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에게 생계비 지원은 많은 금액을 주지도 않으며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 정도입니다. 게다가 난민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이 취업하면 소득 세원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생활비도 써야 하니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유럽연합과 OECD 통계 및 경제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각국 경제에 난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난민 인정을 받고 3~5년 뒤부터 GDP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민수용은 경제적 이득입니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독일이 난민 인정률이 높은 이유는 매해 독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2011년 사이 10년 동안 독일 인구는 1.6%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주원인이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감소추세는 지속 또는 가속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인구에 대한 감소율이 지구촌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에 독일은 4년간 잃었던 인구 80만 명을 난민을 통해 다시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합계 출생률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증가는 전 년보다 71.7% 감소하여 인구 자연 증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출산율도 적은 시국에 난민 인정률까지 높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인구수 문제를 위해서라도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이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이유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제작=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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