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력산업 위기 지속 지역경제상황 심각 지정연장 당위성 높아
정부 실업급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계속 지원
군산형일자리 지정과 국가적 지원 요건 위기지역에 맞게 대폭 완화 기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연장된 배경은 지역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전북 상용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고용악화로 이어졌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패쇄 이후 같은 해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정기간은 연장은 2번째로 앞으로 정부의 군산형일자리 지정기준과 국가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만큼 군산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지역의 올해 고용률은 53.0%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4월에는 OCI 군산공장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을 발표하며 452명이 희망 퇴직했다. 이스타항공의 자회사인 이스타포트도 폐업해 군산에서 288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이중 악재로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타타대우 상용차도 올 10월 110여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생산대수가 급감함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시장수요가 대폭 감소하자 생산인력 100여명의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자에게는 맞춤형 상담제공 후 재취업이 지원되며 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유치 대책도 지속될 방침이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도는 295억 원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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