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신청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 시술 후 영수증 등을 갖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가능하고 1두 당 2만원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이 적어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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