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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논란 5년 만에 종지부 찍는다

대법원 오는 14일 선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주인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이곳 방조제 소유권 논란도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첫 변론이 진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군산시는 ‘행정·효율성’을 , 김제시는 ‘접근성·역사성’, 부안군은 ‘근접 및 행정 편의성’을 각각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있어 우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반면 김제시는“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최근에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관할구역 결정한 것은 일제 청산 차원의 역사성과 서울 등 내륙의 지역에서 새만금 방조제까지 3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 및 연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반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군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가장 근접함을 부각하며 “부안군청과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시설이 방조제와 가깝기 때문에 행정처리 효율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1·2호 방조제와 접한 관광레저용지·국제협력용지에 대해 새만금 기본계획상 순환링 도로 및 수상교통망 연결은 물론 동서-남북도로를 통한 경계구별이 용이해 질 수 있다”며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양 방조제 간 연계 시 매립지 활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1900일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지역사회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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