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면서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 아버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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