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10대)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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