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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지원조례 제정

“치유문화도시 법적 근거 마련”

고창군이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선7기 고창군은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을 군정방침으로, 군민 참여 속 창의적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가고 있다.

문체부에선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창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예비도시로 선정되 예비도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군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체계 구성과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 예비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마음치유문화마을 육성, 시민문화리더 양성, 문화도시 아카이브, 시민문화 공동체형성, 시민문화자원 공유, 사회적 문화실험 등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창의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도시사업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동안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의 사업비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된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 문화도시의 핵심가치는 지역고유성, 주민자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치유받고 위로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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