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여성청소년 업무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2일부터 오는19일까지 현장 경찰관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16개 지·파출소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개정 아동학대처벌법(‘21. 1. 8 시행) 및 가정폭력처벌법(‘21. 1. 21 시행) 현장조치 개선사항을 재강조 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건처리 시 유의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서로 협력을 바라는 점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용균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자는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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