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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도 지급된 국민연금...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지속

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전북지역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은 모두 675건으로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3700만 원(166건), 2016년 4600만 원(171건), 2017년 3500만 원(145건), 2018년 4000만 원(113건), 2019년 1800만 원(62건), 지난 5월 말 400만 원(18건) 등이다.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지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급 뒤 수령인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연금을 환수하고 있지만 경우 따라 환수가 되지 않는 연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연고자 같이 사망 시점을 알기 힘든 이들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공단은 부당한 지급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사망 등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처리하고 있다. 이어 2013년 3월부터 HUB 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병원, 장기요양시설, 화장시설 등 사망 의심자 정보를 입수해 변동처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공단은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은 20개 기관 58종의 공적자료를 입수해 수급권 변동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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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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