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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의장,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발의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 의결만 남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공익적 운영 및 관리로 시설 활용도 제고

장정복 부의장
장정복 부의장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은 앞으로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장수군의회 장정복(나선거구) 부의장은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고 지난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다.

장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운영 및 관리로 시설에 대한 공익적 활용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 포함)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공사 또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를 사용한 표지판을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지원표시의 설치와 관리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장수군수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 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누며 표지판에는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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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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