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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판가름

찬성 206표·반대 38표로 통과…헌정사상 15번째 전북에선 최초
이상직 “검찰 악의적 여론몰이” 부결 호소
전북 국회의원 장기공백 예상,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인선에는 속도 예상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투표결과는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80.8%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초다.

이날 이 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인선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관련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선과 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차원의 결단이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법인재산 58억4500만 원을 횡령하고, 조카와 공모해 주식 가격을 조작·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전 이뤄진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이뤄지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구입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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