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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혁신성장 공공펀드 결성...“어렵네”

제안 투자로 참여한다던 운용사 계약 포기 의사 밝혀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 의무 투자 ‘발목’
출자금의 2배수 이내로 투자 비율 조정 방안 검토...재공고 진행

250억 원 규모의 군산시 공공혁신펀드(가칭 군산형 펀드 1호) 결성이 우여곡절 끝에 운용사를 찾았지만, 최종 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애초 우려했던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의무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았고, 운용사는 지역 한정을 두지 않는 더 낳은 조건을 내건 투자자를 찾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공공혁신펀드 공모에 제안 투자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던 운용사가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시는 공·민간 협력을 통한 공공주도형 펀드를 결성,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펀드 운용사 공모를 진행해 왔다.

1차 공모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2차 공모 마감 직전 모태펀드 자금을 기 확보한 운용사로부터 펀드 결성 제안이 들어와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펀드 결성 총회와 펀드 등록을 하루 앞두고 운용사가 군산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음부터 운용사 모집 공고를 다시 진행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용사들로부터 투자 비율 조정 요구가 지속함에 따라 60% 이상 투자조건을 투자금(출자금)의 2배로 변경해 재공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펀드 투자 흐름은 투자금액 대비 2배수 이내 투자가 업계의 관례이며, 벤처투자 업계 역시 군산시에 2배수 투자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상적인 투자 조건 등 투자 비율에 대한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사례처럼 운용사의 일방적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통한 상호 신뢰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 운용사는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 등 시장성을 보고 투자하게 되어 있다”면서 “특히 공공펀드는 공공기관, 기업체, 투자자의 동시다발적인 이익구조가 순환되어야하는데 그런 매력적인 업체가 군산 관내에 있는지, 운용사 모집에 앞서 시장성에 맞는 비율을 제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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