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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 원 지급

전주시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8000만 원을 들여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등·전신주·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상가 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단,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 100장당 3000원 △A4용지 크기 이하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 100장당 1000원 등이다. 1인당 보상금액은 1주 5만 원, 월 20만 원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유상봉 시 건축과장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비취약 구간인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배포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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