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시설 관리 실태·노후화 등 점검
익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증축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노후시설 관리 실태 파악 등이며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마철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시설 미준수, 무단방류 등으로 3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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