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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해상특송장 설치, 전북도로 공 넘어와

관세청, 적극적 추진 의사 밝혀 전북도, 군산시 대응 필요
국가나 지자체 시설 확보 관건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인 특송장 설치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이 군산항의 특송장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특송 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평택의 특송장이 포화를 보이고 있고 지역의 수요 등을 감안, 군산항 해상 특송장의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의 예산확보, 창고 건축및 시설 설비, 인력및 조직 보강 등에 4~5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물류 창고를 확보해 임시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의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며 민간 창고를 임대, 세관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인근에 특송장 운영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 소유 시설의 물색과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 관세청이 특송장 설치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이제는 공이 전북도와 군산시로 넘어온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군산물류지원센터 활용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해수청 유휴부지에 정상적인 관세청 특송장 건설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에는 99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제카훼리선이 취항하는 인천, 평택항과는 달리 군산항은 한중카훼리항로가 개설돼 있음에도 특송장이 없는 유일한 항만으로 관련 화물을 평택항 등으로 보세운송해야 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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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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