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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 우럭 등 수산물 배달에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전주시, 수산물 취급업체 중 배달을 하는 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 준수 홍보 및 계도 실시
15개 수산물 배달 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 등에 원산지 표기하도록 의무화돼

전주시가 오는 20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화를 홍보·계도한다.

지난해 7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광어, 우럭, 참돔, 낙지, 아귀 등 15개 수산물에 한해 배달음식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음식점은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는 가리비, 갈치, 냉장 명태, 홍어, 활 참돔 등 주요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 업체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산물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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