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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30억 9000만 원 부과

전주시가 11일 올해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총 24만 7742건, 30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입세대와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5228건, 6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부과된다. 지난해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을 없애고 자본 금액(출자금액) 단일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최고세액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이달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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