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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갈등으로 내홍

우여곡절 끝에 사업추진 5년 여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시공사 등의 변경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단계에서 제2금용권 등으로부터 차입했던 브릿지 대출 상환이 한 달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22일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추진위를 구성, 전주시청 인근 구도심 지역에 3개동, 지하3층~23층, 공동주택 300가구, 오피스텔 40호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해 왔다.

하지만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제한 심의 조례 신설과 전주시에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아시아 문화 심장터 조성 사업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 사업추진 5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2일 사업추진단계에서 상환농협과 케이비 증권 등으로부터 차입했던 140억 원을 상환하고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한 PF대출 실행을 위한 긴급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비대위 측의 반대로 총회가 무산됐다.

시공계약이 체결된 한라건설보다 도급 순위가 높은 시공사로 변경해 현재보다 저렴한 은행 이자로 갈아타고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도 교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비대 위 측 입장.

이들은 시공사가 일반분양가를 87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책정해 사업이익이 적어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과 발코니 확장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계약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브릿지대출 상환일이 내달 20일로 다가온 데다 착공을 앞두고 모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시공사 등을 변경할 경우 대출금 상환 시한을 넘겨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은 맞서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브릿지 대출 후순위 채권자인 ‘케이티비기린(주)’가 총회가 무산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출 연장이 불가함과 대출 채권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공매(공개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조치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만약 채권 회수가 진행되면 매각될 때까지의 연체 이체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며 채권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가 공매될 경우 나머지 금액은 조합원들이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시공사인 한라건설도 3순위 채권자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조합운영비 등으로 15억원을 빌려준 것과 함께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의 경비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또한 조합원이 갚아야 하는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조합총회를 통해 회의록에 전부 기록돼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 5000만원은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 금액이 합산된 것이다”며 “분양가또한 주택조시보증공사(HUG)에서 책정한 것이며 시공사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9월에 다시 분양가 책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에 수차례 통화 시도와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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