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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업 등 3개 업종, 등록 절차 간소화

내달부터 건설업 · 건설엔지니어링업 · 안전진단전문기관
공무원 대행 신고, 등록증 우편 발송 등 방문 횟수 줄여

다음 달부터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북도가 다음 달부터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안전진단전문기관이 1회 방문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이들 3개 업종은 신규 등록을 할 때, 최대 4차례 등록관청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다. 등록서류 접수, 등록면허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 등이 모두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협회와 도청에 방문해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대행신고를 해주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진다. 또 등록신고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민원인이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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