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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도록”… 전주시 ‘아동 놀 권리’ 조례 생긴다

전주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입법예고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권리보장, 자문단 구성 등 담아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찾는다.

전주시는 9일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하고, 다음 달 전북도의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동의 놀 권리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일부 담겨있었지만,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마련했다.

야호놀이터 등 아동의 놀 권리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주시는, 아이들이 최소한 마음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일례로 제대로 된 놀이터가 없던 서곡 지구에, 최근 쇠똥구리 놀이터가 들어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주시는 최소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는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권리 보장, 자문단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인구 6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서는 국내 첫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는 올해 재인증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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