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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새 위원 선출

시의회, 전 위원장 포함 4명 선출
성상검사 기준 등 새로 협약 예정

전주 쓰레기 대란을 촉발했던 주민협의체의 새로운 주민 위원이 선출됐다.

특히,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예정으로,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에 관한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추천한 6명의 주민대표 중 4명이 사퇴함에 따라 주민대표 재추천을 위한 자리다. 기존 주민대표로 선출된 후보자 5명 중 4명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안병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의회는 새로 결정된 4명의 위원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새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 선출로 성상 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4명의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시의회와 선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키로 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상 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 등도 새 협약에 넣는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성상 검사 기준은 지난 2017년 이행합의 내용을 따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주민협의체와 전주시는 전체 반입물량의 10%에 대해 샘플링을 통해 성상검사를 한다는 협의를 했지만,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서 주민들이 파기한 바 있다.

한편, 전주시는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전주시의 주민지원기금 직접 집행, 성상검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지난 이행합의서 및 협의사항의 준수,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범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협약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협약 개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외에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협약의 내용을 확인해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욱이 향후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에는 서난이 전주시의원(복지환경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추후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이 원칙에 근거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제가)직접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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