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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노사갈등 재점화

촉탁직 근로자 해직 놓고 부당해고 vs 정년퇴직 맞서
전주시도 개입 어려운 상황…논란 한동안 지속 전망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의 노사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토우가 최근 촉탁직 노동자에 해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부당한 지시를 감내하면서까지 일해 온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적법한 ‘정년퇴직’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가 전주시의 과업지시서와 고용유지이행 확약을 무시하고 촉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며 “전주시가 토우와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전주시와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 과업지시서에는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토우는 고용유지이행도 확약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촉탁 기간 만료를 내세워 지난 9월 30일 두 조합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지부는 업체 대표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시한 부당한 업무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 노동자 A씨는 나이가 많은 것을 약점 잡아 업체 사장이 허드렛일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사장이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밥을 주라고 해서 밥을 줬고, 개똥도 치웠다. 서울에 사는 딸의 집수리도 했다”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참고 또 참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인간적인 처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노조에 가입했지만, 가입의 대가는 해고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시지부는 전주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주시지부는 “토우 소속 노동자들이 언제 회사의 눈 밖에 나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특정 노조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토우와의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가 이날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토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년퇴직이라는 주장이다.

21일 ㈜토우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 정년은 62세,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촉탁직의 경우 66세를 정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9세 이상 근로자(3명)는 2021년 6월 30일, 68세 이상 근로자(4명)는 9월 30일에 계약을 종료했고, 67세 이상 근로자(4명)는 오는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우 관계자는 “전주시지부가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업체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퇴직 연령이 도래해 퇴직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업체 대표의 부당한 요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답했다.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 차원의 대응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전주시가 임의로 관혀하거나 제한·금지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경우 제3자 개입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시가 개별 법인의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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