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도 고위공무원, 부단체장으로 교류 애매모호해 정책적 변화 필요” 지적
전북공무원노조도 “지방자치 근간 훼손, 공직사회 기회의 불공정성 · 불평등 초래” 불만
또한 교류 통해 중앙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장 만들어 업무 능력 향상 순기능도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임 의원(비례)은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부단체장 4급과 5급 사무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 공무원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당신네가 승진하고, 당신네가 가야 할 자리를 도에서 고위 공무원이 빼앗았다’그렇게 말하고 있다”며 “파견된 부단체장들 자리를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8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의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부단체장 및 일부 5급 사무관을 내려 꽂으면서 자신들만 승진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전북도는 14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교류로 서로 알 수 없었던 도와 시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파견된 공무원들이 향후 전북도로 복귀했을 때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중앙부처에서 지역현안 설명과 예산 확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뒤따른다.
아울러 파견된 부단체장들이 평소 겪기 어려운 지역 밀착적인 민원 업무도 진행하고 경험하는 만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단체장이 나갈 때는 단체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단체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시군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흡족해 하는 지자체도 많다. 다만 승진 자리가 하나 부족한 그런 현실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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