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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떠안은 법인 ‘종부세’ 폭탄 피해 호소

“새로 지은 연립주택을 5년 넘도록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팔리질 않고 있어요. 결국 미분양된 물량을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세 폭탄을 맞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북지역 시행·시공전문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3년말 임실군 관촌면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립한 후 분양에 나섰다.

이 법인은 5년 넘도록 연립주택을 분양하고자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넘는 14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A법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 분양가(1억 800만원) 보다 2000만원 할인해 8800만원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한 군(郡) 지역이다 보니 거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려 법인은 지난해 보다 훨씬 고액의 역대급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A법인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고 싶어도 당장 팔리지 않아 오랜 기간 떠안고 있는 실정에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으니 불합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2020년 고지된 종부세가 180만원이었는데 올해 5906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합산배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후 의무임대를 거쳐야 하고 도중에 팔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 분양이 주된 목적인 법인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종부세 논란은 법인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주택자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개인이 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청원인이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하고 주택 연금과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데 국민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 11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3주택 이상 및 전주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개인, 법인의 종부세율을 2배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 사무실에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종부세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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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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