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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안티드론 시장, 선점 나서는 전북도...정부 설득이 관건

최근 드론으로 인한 범죄 등에 따라 차단 위한 안티드론 시장 부상
전북도, 진안군 일대 안티드론 실증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마지막 관문 중기부 협의만 남아, 도 특구유치 논리강화 대응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드론 시장에서‘안티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유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및 폭격용 드론을 초정밀 레이더로 포착해 전파교란과 레이저 포격 등으로 격추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공항 등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드론으로 인해 수십편의 항공 일정이 지연 또는 취소된 만큼 기술 개발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공항 등은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관련 기업 역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값싼 중국산 안티드론에 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향후 안티드론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안티드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진안 용담호 일대에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진안 용담호의 경우 군사보호시설 등이 있어 안티드론 실증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칫 앞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례처럼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방부 등에서 제지를 해 특구 지정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구역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 또 국정원과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정 정도 논의가 이뤄진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련 안티드론 기관, 업체 등과 미팅을 통해 참여 의사 등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을 때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만큼 향후 부처를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의향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전북도가 갖는 안티드론 비전 등을 활용해 중기부 설득 논리를 마련,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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