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5만 5000여 건 271억 원 부과·고지
전주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 5661건, 27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 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 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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