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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사실상 1시간”…소상공인 지원보단 정책 형평성부터

오후 9시 영업 제한에 호프집·노래연습장 등 경영난 호소
“지원 정책 고맙지만 소상공인에 무한 책임 과도해”

저녁 시간 전주의 한 호프집.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 사진 = 변한영 기자
저녁 시간 전주의 한 호프집.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 사진 = 변한영 기자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해도 변하는 것도 없어 답답하네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지역의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 퇴근 시간이 지나자 식당에는 외식하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기 전보다 손님은 줄었지만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호프집의 경우 썰렁하기만 하다. 불만 켜져 있고, 직원들은 하염없이 손님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길 건너 호프집에는 한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있었지만 썰렁함을 감추진 못했다.

오후 7시께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 이곳 역시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호프집에서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호프집에 발길이 이어진 건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께가 넘어서였다.

상황이 이러자 저녁 장사가 주된 업종의 불만이 상당하다. 호프집이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2·3차 회식 문화 장소로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가 영업시간인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4시간 정도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낮 영업도 쉽지 않고, 실제 손님들이 오는 시간은 식사를 마친 뒤여서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어설프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괜히 자영업자들만 고통이 배가 됐다”면서 “낮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문을 열겠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암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현행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7일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전국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와 함께 벌금 및 폐쇄 조치 등으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너무 절망스러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고마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줘 참고 버텨왔는데 방역 책임감을 오로지 소상공인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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