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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난지원금부터 정부 방역지원금까지...소상공인 숨통 기대

도, 오는 17일부터 일반음식점 등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곳 대상 80만 원 지원
정부, 6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단 도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명령 위반자 등은 지원 제외

계속된 코로나19 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가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 248만 명에 대한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사업체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만 8000여 명이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제2차 전북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1개소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시설, 이미용업, 숙박시설, 영화관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31개 시설 6만 365여 개소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 기준은 집합금지를 받았거나 시설 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됐을 경우다.

적용 행정명령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2020년 5월 1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기간(오는 2월 28일) 종료 전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해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고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행정명령 시설에는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180만 명의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이어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다”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80만 원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도민들과 소상공인 경영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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