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에 신속 엄정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병주)은 올해 대통령선거(3월9일) 및 지방선거(6월1일)에 대비하고 선거범죄에 신속 엄정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7일 정읍지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정읍지청 선거사건 전담검사 및 수사관,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정읍·고창·부안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신속 긴밀하게 비상연락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건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유 등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 경찰과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선관위와 ‘고발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하여 수사 과정마다 적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따른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이다.
특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 방식으로 선거사범에 엄정 대응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며 “양대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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