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정 부담 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유지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붕 및 담장보수, 외부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단지 당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올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에 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단지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장수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19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장영수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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