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0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 사업 명과 암...이상과 현실간 괴리

사업추진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사업비 절감 기대
반면 소규모 단지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사업비용 증가 우려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기존 정비 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건축규제 완화라는 이점이 있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 시설 조성절차에서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마찰도 예상되는등 실제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 관리처분 인가, 청산까지 십수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 27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추진돼 이미 현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4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로주택사업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을 포함한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이 지난 해 조합설립인가를 마친상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비용절감이 최대 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어서 유명 브랜드를 가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형업체들이 500세대 미만 아파트 신축은 수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건설사가 조합운영비와 기초 설계 등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대여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이 그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이 볼때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인접 지역에 잇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정비사업 규모가 다를 게 없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조합원이나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전주시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란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접조합과 함께 기반시설이 충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투시도.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아파트 투시도.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