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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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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대상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홍보 및 지도/사진=장수소방서 제공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의 작성 요령과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건축물과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소재실 서장은 공동주택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대응,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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