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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직무정지

서울고등법원 “지난 해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규정 지켜지지 않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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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대 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던 김태경 (유)석파토건 대표(좌), 윤학수 (주)장평건설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12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김태경 전 전문건설 전북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투표용지를 접거나 특정위치에 기표하기로 사전담합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면서 대의원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수 없었고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윤학수 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당선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항에서 회장으로서의 여러정책들을 추진한다면 협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본안판결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지난 해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지만 투표과정의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법원에 윤학수 회장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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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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