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장애인시설 대선 거소투표에서 시설 직원이 검지 세우며 숫자 1 표시
현장 목격한 투표참관인이 불법행위라며 신고... 경찰, CCTV 분석 등 조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익산의 한 거소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익산시 용제동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한 투표자가 기표소 앞에서 시설 직원에게 몇 번을 찍느냐고 물어보자 해당 직원이 검지를 세우며 숫자 1을 표시했다”면서 “이는 기호 1번 투표를 유도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참관인으로서 잘못을 따지자 해당 직원은 ‘투표자가 몇 명을 찍느냐고 물어봐서 1명을 찍는 것이라고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강변”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해당 거소투표소에서는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이뤄져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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