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와 세차 등도 단속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임실군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낚시행위와 쓰레기 불법 투기, 세차 및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순찰선과 순찰 차량을 집중 투입하고 인력 동원 등 단속과 감시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옥정호 주변 지역 주민들로 상수원지킴이를 채용해 감시와 쓰레기 수거, 수변 정화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효율적인 집중단속을 위해 군은 상황실을 운영, 주말에도 가동하고 방문객이 많은 지점에는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는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쓰레기와 건축폐자재 등을 불법으로 버릴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군은 봄철을 맞아 낚시객들이 옥정호를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 지역 주민들에 신고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는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세차 행위를 발견시에도 환경신문고나 임실군 옥정호힐링과(063-640-4117)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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