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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방역패스와 국민의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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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강 변호사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이상 경과하였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이 어색하고 답답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가 되었다. 코로나 초기 사람들은 백신 개발을 손꼽아 기다렸고, 백신이 개발되자 코로나의 공포에서 조금은 해방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기쁨도 잠시,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접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맞는다면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방역’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시기에, 정해진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는 식당, 카페 등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1,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방역패스 기한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늦추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었다. 감염자의 대부분이 확산율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달라진 현실이 고려되었고,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 또한 고려되었다. 서울, 대구, 경기도 등 각 지역의 법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일부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의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 판례는 현 시점에서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였을 때,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활필수시설에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이유이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결정).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각 기관 및 시설 통제 출입 통제가 더 엄격한 편이었는데, 이 때문에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국민들의 ‘코로나 블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해야할 때이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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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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