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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지역 농·축협, 사료대금 지불 상품권 세대원 수 만큼 제한해야

장수군이 장수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는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장수군은 군과 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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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사진=장수군 제공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역 일각에선 지역 농·축협에서 사료대금으로 지불되는 지역 상품권은 세대원 수 만큼 제한해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주민 A씨는 “일부 축산농가들이 타지 또는 주변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사료대금으로 지불해 매월 10%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지역 농·축협은 세대 구성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사용을 차단해 소중한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도의 운영취지가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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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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