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17:1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장수
보도자료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비대면 접수

장수군이 각종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인터넷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해 운영 중인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 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image
장수군 청사   /사진=장수군 제공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http://www.ipss.go.kr)에 접속하여 대리인(용역사)을 지정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및 교육, 시범시행을 완료했으며 관내 토목설계 및 건축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방식으로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되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 및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수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비대면 접수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