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진 신고대상은 지역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자진신고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그 밖에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성훈 군산시 하수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관내 모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돼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진신고 기간에 총 47건을 양성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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