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4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청춘예찬
외부기고

계속되는 악플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하려면

image
김은강 변호사

인터넷으로 유명인들의 기사를 접하고 소통한 이래로 ‘악플’은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였다. 2019년 말,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가수 설리와 구하라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설리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악플의 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본인에 대한 악플에 당당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던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악플의 밤은 JTBC2에서 방영하였던 프로그램으로, 스타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악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댓글 매너 및 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본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에 대한 악플을 직접 읽고 평가하면서 평소 누적되어있던 정신적 고통이 심해져 결국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0월 다음은 연예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앴고 네이버도 2020년 3월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연예 기사에 대해서는 ‘좋아요’, ‘훈훈해요’, ‘화나요’ 등의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 표현만 할 수 있고 직접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글을 쓰지는 못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최근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의 댓글 창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악플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그 법정형이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낮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된 것인데,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의 상한이 더 높게 규정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벌금의 액수도 낮다. 또한 수사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슷한 정도의 사안이라 하더라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기준 확립,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할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악플 #정보통신망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