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장수군은 법 시행 초기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김동철 생태보전팀장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늘어난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 홍보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