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전국 최초로 지자체 단체장이 상주가 돼 진행하고 있는 공영장례가 가난하고 쓸쓸한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군산시는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4명의 고인에 대해 세번의 공영장례식을 치렀다.
또한 16일부터 18일까지 2명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에 대해 합동 공영장례를 진행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시는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3월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시가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장례식 3일 동안 상주가 되어 마지막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자리를 비운 기간동안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공공장례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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